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GS홀딩스가 GS로 회사 이름을 바꿔 등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법원 상업등기소에 회사명을 GS로 바꾸겠다고 상호가등기신청을 냈다.
그러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아이티 등의 상호가 등기돼있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호들이 동일한 경우가 있지만 GS홀딩스의 주된 영업 목적이 광업, 제조업, 가스, 건설 등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여서 기등기 상호 회사들과는 영업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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