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2009년 야심차게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함께 기존사업의 보완, 강화 등을 총 망라한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카드 인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월1일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점자스티커를 제작 교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카드 명칭과 장애인의 성명, 등급 표기 등이 기록돼 있고 신규 1~3급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로 제작 신청하고, 기 등록된 1~3급 시각장애인은 구에서 일괄 제작하여 교부하게 된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으로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3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당 71원을 할인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종로고객센터(☎741-5013~5)/ 서부고객센터(☎730-1723~5)]
세번째 신규사업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다.
가사지원은 물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받는 이 제도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매월 10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후 구에서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하여 등급에 따라 월 40~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단가는 시간당 8000원으로 제공 시간 비례 단가가 계산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10~20%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비롯하여 4월부터 운영되는 사랑의 수화교실까지 짜임새 있고 꼭 필요한 장애인정책이 튼실하다.
또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 생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학비와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확대된다.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 설치·운영, 노약자·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게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사회참여 유도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500명 증가한 3500명으로 대상이 늘어나고 참여자에게 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되는 등 계속사업은 그 기능이 강화되거나 좀 더 보완되어 시행된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 진료비 감면,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도 시행된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국·공립 공연장 관람료 할인, 전화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항공요금 할인 등의 복지제도가 변함없이 종로구 장애인가정의 따듯한 보살핌으로 진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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