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앞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산법 개정안은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게 된다.

문화부는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업계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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