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 조합장들은 임기 중 조합비용을 이용해 부조금을 내지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조합장들이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잇음을 지적하고 조합장 임기 중에는 조합비용을 이용한 조합장 개인명의의 기부행위를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농협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바꾸고 임기를 단임(4년)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토록 하여 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 소지를 없애는 한편,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경영목표설정 및 업무성과 평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임원 후보자 선임 등을 통해 집행임원을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회원외의 자'에서 '회원'도 포함시켜 내부출자만 가능한 조합에 대해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 확충에 기여토록 하였다.

이밖에 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고 조합원에게 조합 선택권을 읍면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시켜 지역농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1.16~26)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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