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대형 할인점도 신고필증만 있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판매 허가시 업체 본사에만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필증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단위 사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바꾼데 따른 것.
기존 주세법에선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매겼기 때문에 그동안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본점 외에 다른 지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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