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외의장 모욕)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에서는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등에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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