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할 때 실제 근무하는 기관의 장이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해 국외출장 보고서의 공유·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한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국외출장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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