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등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삼성그룹 전 현직 임원에 대한 상고심이 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올해 첫 상고심 선고 목록에 이 회장 사건과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특검법은 항소심 선고 뒤 2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선고토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10일 항소심 선고 뒤 이 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대법원이 특별기일을 따로 잡거나 중간에 목록으로 끼워넣어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1부(고현철ㆍ김지형ㆍ전수안ㆍ차한성 대법관)에서 의견합치가 되지 않거나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종전 판례를 바꿔야 할 때는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칠 가능성도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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