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사업비 ‘절감’, 재결만족도 ‘향상’
경기도가 토지수용재결기간을 크게 줄여 공익사업의 사업비 절감과 재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08년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평균 58일 이내에 처리해 전국에서 최단기간으로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작년 평균 120일이 소요되던 토지수용 재결 처리기간을 62일이나 단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비 절감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용재결 기간단축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씩의 금융비용 절감 등 기업지원 효과가 있고 토지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심의강화로 재결만족도도 전년도 65%에서 91%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획기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월1회 운영하던 위원회를 월2회로 확대 개최하고 있다.
또 공고 및 공람 등 법정 처리기간 외의 모든 일정을 단축 운영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와 전문 용역평가의뢰 등을 병행 실시해왔다.
그 결과 토지수용재결심의 결과에 이의신청한 인원이 2007년 2024명에서 2008년 630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토지수용재결건수도 2007년대비 9% 늘어난 324건으로 집계됐다.
수용재결을 유형별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24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고 도로사업 52건(16%), 하천사업 14건(4.3%),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사업 13건(4%), 전원개발 및 기타사업이 23건(7%)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결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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