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올해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사람은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50%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6일 발표했다.

먼저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일때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경감되며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되며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도 포함된다.

또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도 전액 면제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와 화물자동차를 뜻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를 40만원까지 면제받고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이외에도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이 개선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도 전액 면제되며 관광호텔·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단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 비수도권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도 면제되고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도 확대돼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도 포함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