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6일 "이의신청서는 제출됐으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앞서 모나미와 디스엘시디(DS LCD)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30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작년 11월3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달러화 지불액에 대해서는 SC제일은행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키코관련 반대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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