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에게 대출 희망자를 알선해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 A(40)씨와 A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B(3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대출 희망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은행 직원 C(28)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50만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제안한 뒤 이에 응한 사람을 은행 대출담당 직원 C씨 등 4명에게 소개해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기간에 B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주소, 연봉 등 150만 명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CD 10장을 총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에 사들였으며 이를 토대로 은행 직원에게 대출 희망자를 알선하고 대출금의 3~13%를 수수료로 받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다는 30대 남성을 쫓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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