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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관련주 동반 '上'...은행株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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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오전 11시 현재 키코와 관련해 자기자본 대비 손실율이 20% 이상 기업인 대양금속, 디에스엘시디, 모나미, 성진지오텍, 심텍, 씨모텍, 에스에이엠티, 엠텍비젼, 제이브이엠, 코맥스, 태산엘시디 등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뉴인텍과 선우ST, 엠텍비젼 등도 10%에 육박하는 강세를 기록 중이다.

키코 관련 기업들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키코관련주에 대한 당장의 급한 불이 꺼진 만큼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지난 12월 모 중소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키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같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은행주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각 현재 KB금융은 전일 대비 1250원(-3.71%) 내린 3만2100원에 거래되는 것을 시작으로 신한지주(-5.05%), 우리금융(-3.46%) 등이 동반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은행주에 대한 각 증권사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졌다.

현대증권 윤창배 연구위원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발채무 발생으로 인해 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병수 푸르덴셜증권 연구위원도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환헤지 계약금액이 많은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환헤지 관련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진수 기자 h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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