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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재판' 이르면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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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여는 등 한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첫 재판을 잡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변동될 수도 있는 만큼 인사 전에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여·76)씨가 의사로부터 기대여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도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김씨 자녀 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생략하고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으나 환자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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