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지자체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
노동위원회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 집행 주체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채용과 수당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에 해당할 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화성시를 노동조합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노조의 시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두 번째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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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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