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입었는데 이게 뭐야" 415만원 프라다 패딩에 흰 점이 후두둑…"전액 환불하라"
착용 직후 수십 개 흰 반점 발생
프라다, 60% 환불안 제시했다 거부돼
소비자원 "제품 하자 인정"
400만원이 넘는 명품 패딩 재킷에서 착용 직후부터 흰색 반점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제조사인 프라다 측에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20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 A씨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 내 프라다 매장에서 해당 패딩 재킷을 415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옷을 한 차례 착용한 뒤 제품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1년여간 4~5차례 프라다 측에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프라다는 '원인 불명', '하자 없다'고 안내했으며 "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못 진다"며 관리도 거부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환불·보상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A씨는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도 다시 심의를 의뢰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냈다.
프라다 측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구매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제품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다며 이를 거절했고,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시도했지만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 점 등을 근거로 제품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프라다 측에 구매 대금 415만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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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프라다 측이 수락 의사를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프라다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문의 사항 및 내용은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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