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집행유예
직무 정지 중 34차례 무단 결제
교부금 재원 미변제 등 참작
회장직 정지 상태에서 단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부상자회 내홍 과정에서 불거진 임원진과 회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체제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단체 회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다만 이들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상자회 전 임원진과 회원 14명 중 이날 재판에 출석한 11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황 전 회장은 5·18부상자회 이사회 의결로 회장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3년 11~12월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총 34회에 걸쳐 632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법단체로 전환된 부상자회는 집행부 자리를 두고 계파 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으며, 황 전 회장은 직무대리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황 전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에 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부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혐의는 단체 운영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정부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의 배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비상임부회장을 정당한 업무 대행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게 확립되지 않은 만큼,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황 전 회장의 혐의 중 직무대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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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선고 재판을 따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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