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선거판을 가짜뉴스로 흔드나 … 강기윤 결백, 은폐보도 규탄
선관위 조사 결과 강 후보 '혐의없음' 확인
KBS 의도적 배제, 왜곡 보도 책임 물을 것
공직선거법 114조의 무리한 확대 해석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범죄'로 둔갑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지난 14일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교묘한 왜곡으로 시청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남도선관위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선거운동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강 후보를 수사 의뢰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는 국가기관이 강 후보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보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대면 조사 무산 의혹에 대해 "강 후보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서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혐의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KBS는 강제 조사권 부재 등을 언급하며 조사가 부실한 것처럼 보도해 유력 야당 후보를 의도적으로 흠집 냈다"고 비판했다.
KBS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14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위 측은 "한국남동발전의 견학 및 홍보 사업은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서 수십 년간 이어온 본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이라며 "지역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기념품을 제공한 통상적 업무를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무지이자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수사와 감사에 당당히 임해 결백을 완벽히 증명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KBS의 행태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KBS는 '강기윤 결백' 은폐하는 가짜 뉴스를 즉각 중단하고 창원시민 앞에 사죄하라!
오늘 KBS의 보도는 언론의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정치적 테러'이자 '선거 공작'이다. 경남도선관위 조사 결과, 강기윤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하여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되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KBS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마치 강 후보가 수사의 몸통인 양 호도하고 있다.
하나, 선관위가 인정한 '혐의없음'을 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가!
선관위는 강 후보가 견학 단체 선정이나 예산 집행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KBS는 '윗선'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공영방송이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태에 창원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나, 공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선거 범죄'로 둔갑시키지 마라!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부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법리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자, 공기업의 지역 공헌 의지를 꺾는 반지역적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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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와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강 후보는 사장 재임 시절 그 어떤 부끄러운 지시도 내린 바 없다. 감사와 수사는 오히려 강 후보의 결백과 남동발전 행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KBS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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