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펴면서도 세입자 부담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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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저탄소 정책 전환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건물 에너지 성능 공개와 최저 기준 마련 ▲사후관리 체계 구축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최저 성능 기준을 도입해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환경 친화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짓거나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할 때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히트펌프 보급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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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며 "노후 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이나 퇴거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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