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접촉 건수 53% 수직 상승
전방위 담합 조사에 공정위-기업 접촉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 임직원이나 법무법인(로펌) 관계자 등 외부인과 접촉한 인원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된 데다 주요 감시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수가 늘어나며 기업과의 접촉면 자체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아

[단독]공정위, 1분기 외부인 접촉인원 ‘사상 최대’…‘조사실 부족’ 사태로 과천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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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위의 '2026년 1분기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이 접촉한 외부인은 총 10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1분기 기록 중 가장 많은 인원이며, 전년 동기(663명)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분기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4분기 이후 전체 분기를 통틀어 봐도 2019년 4분기(1376명)와 2020년 2분기(1113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접촉 보고 건수는 451건으로 전년 동기(329건) 대비 37% 늘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실질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접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료 제출, 진술 조사, 현장 조사 등 '사건 관련 접촉'은 지난해 1분기 266건에서 올해 406건으로 53% 수직 상승한 반면, 안부 인사 등 '사건과 무관한 접촉'은 63건에서 45건으로 되레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제지용지부터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수조 원대 규모의 생필품 담합 조사가 촘촘하게 진행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조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종청사 내 조사실이 부족해 서울지방사무소(과천) 조사실을 빌려쓰기 위해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올해 들어 4개월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만 이미 1조 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로펌 관계자(767명)와 대기업집단 소속 임직원(320명) 등 접촉 인원도 대폭 늘었다. 둘 다 1분기 기준으로는 최다 인원이다. 대기업집단 수가 2019년 59곳에서 올해 102곳으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며 업무상 접촉해야 할 대상 자체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총수) 논란이 있었던 쿠팡은 별도의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신뢰 회복' 위해 도입…징계 기준 구체화로 사후 관리

[단독]공정위, 1분기 외부인 접촉인원 ‘사상 최대’…‘조사실 부족’ 사태로 과천行도 원본보기 아이콘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는 지난 2018년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당시 재취업 비리 등으로 추락한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됐다. 소속 공무원이 사건 관계자인 ▲로펌 변호사 ▲대기업집단 대관팀 ▲로펌이나 대기업집단 소속 공정위 퇴직자 등 세 가지 유형의 외부인을 대면·비대면으로 접촉할 경우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경조사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정위 사무실 유선을 통한 비대면 접촉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접촉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징계 관련 복무규정을 한층 구체화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모호했던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로펌이나 대기업집단에 재취업한 공무원을 몰래 만났다가 연 2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일반적인 대기업 대관팀이나 로펌 변호사의 경우 연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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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실행자부터 지시자까지 전방위적인 진술 확보가 필요해 접촉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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