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자동가입…재난·자전거사고 보장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재난과 일상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을 함께 운영한다. 두 보험 모두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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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은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비롯해 화상수술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해 실제 지급 가능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구민자전거보험은 내년 4월까지 운영되며, 전입 시 자동 적용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이며 진단위로금과 입원위로금도 포함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로구청 도시안전과(02-860-2672)와 교통행정과(02-860-268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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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계자는 "재난과 일상 속 사고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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