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유소는 안 돼요"…고유가 지원금 세부 사용 기준은?
배달앱 등 결제 제한…지역 상권 사용 유도
신생아·이사·외국인 등 제한적으로 지급
정부가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을 중심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사용처와 대상, 지급 방식 등에 여러 제한이 있어 사용 전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금은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대형 주유소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 중 약 42%만 사용 가능하며, 수도권은 12% 수준에 그친다. 사용 가능 여부는 안내 스티커와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준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준일인 3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별도 절차 없이 지급되며, 이후 출생아는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7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기본이며 인구감소지역으로 갈수록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충남 부여로 이사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된다.
사용 방식에도 제약이 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매장 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가 권장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택시는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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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초 발표될 예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해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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