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자산 부산 가족기업 경영권 갈등… “부모기업 훔쳐” vs “경영정상화” 민·형사 분쟁
부산의 한 가족기업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자금 이동과 법인 통제 문제로 번지며 민·형사 분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 기업군은 부모가 설립해 13개 계열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임대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열 법인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각각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구조다.
부모 측은 아들이 지난 설연휴 전후 계열사 법인 인감과 계약서, 회계자료, 전산장비, 일부 직원 등을 외부로 옮긴 뒤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 집행과 계약 승인 등 기존 의사결정 체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자금 이동도 주요 쟁점이다. 부모 측은 아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에서 약 60억여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를 포함해 약 170여억원이 다른 법인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결재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약 400억원 규모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 관리 방식 변화가 시도되면서 내부 통제와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법인 인감과 자료 반출, 직원 이동 등이 겹치며 회계·세무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들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내부 갈등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아들 측은 대출 등 모든 경영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부모의 경영 과정에서 폭언 등 강압적인 태도에도 직원들은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들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직원 10여명도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아들 측의 경영에 따르고 있고 소송 때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부모 측은 업무방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상태다. 자금 사용 중지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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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은 절도·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산 사상경찰서와 사기·횡령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창원지법에선 대표이사 업무집행 정지 등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자금 이동의 적법성, 대표이사 권한 범위, 내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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