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부터 공모주 상장 직후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사전 배정받는 대신 6개월 이상 주식을 의무 보유하는 제도다.


'공모주 상장 후 주가급락' 막는다…금융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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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배정 물량은 기관투자자 물량에서 일부 배정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허용된다.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공모가가 산정되도록 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상장 직후 급상승한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IPO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참여 과열 문제로 상장 직후 자금이 몰리고 이후 매도세가 이어져 왔다. 공모가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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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주관사 등 의견을 듣고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상한, 이해상충방지 체계 기준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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