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배우자와 함께 지난 3월 말 선거구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단체장 관련 발언을 하고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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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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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직자 등 모든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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