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민법 개정 맞춰 '상속·유류분' 전국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은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개정에 맞춰 손님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7일 상속권과 유류분에 대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손님의 자산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클럽(Club) 도곡PB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세미나를 확대 운영 중이다.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법률 전문가와 유언대용신탁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개정 법률 해설·상속 설계 솔루션 제안 등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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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을 준비하는 자산가 손님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 솔루션을 넘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탈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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