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가 지역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 강화를 위해 위생 교육에 나섰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 교육. [사진제공=창원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 교육. [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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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는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창원시 성산구지부가 주최하는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2026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식품 등의 취급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식중독 예방 등으로 영업주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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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문화위생과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위생 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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