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8%…면허 취소 수준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지난 17일 0시 2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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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주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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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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