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재난피해·다자녀·저소득층 부담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20일 보증신청 건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가구는 개인보증 0.1%포인트, 반환보증 0.02%포인트가 인하되며,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 0.2%포인트, 반환보증 0.03%포인트가 각각 할인된다.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포인트까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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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할인 폭이 기존 0.02%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확대된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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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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