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강제노동 생산품 조사 "전형적인 보호주의"
무역법 301조 근거 조사 착수
中, 美측에 교섭 제기할 것
"왜곡된 사실 기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 정부가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의 조치를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는 매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차별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교 경로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교섭 제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는 한국·중국·일본 등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이번 조사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제대로 부과·집행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무부는 "미국은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에 여러 차례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강제노동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이 잘못된 방식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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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에도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대해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중국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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