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검사를 한달 만에 마쳤다.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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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검사를 종료했다. 지난달 6일 빗썸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섰고, 사흘 뒤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 물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를 검사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주요 검사 항목이었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날 한번씩만 해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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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 등 내부 심사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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