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유사 사례가 다른 지방 정부에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성과 참여 기반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검토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내 인재 양성 방안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AD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