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량 줄이고 취약공종 관리…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개정
현장서는 80쪽 본편 활용
취약공종별 안전관리 강화
거짓 서류 작성시 부적정 판정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계획으로,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그간 현장에서는 시공자가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에서 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분량을 개선하고 매뉴얼 개정에 나섰다.
우선 체계를 간소화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 편으로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줄였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나 점검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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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작성이 불필요한 서류가 포함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혹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반려와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을 조속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달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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