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며 보이콧, 본회의는 '반쪽'인 상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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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3건이다. 이날 남녀고평법 개정안은 아빠의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선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이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산·사산시에도 남편에게 5일(3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81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서 통과된 재판소원법 등을 이유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63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이날 함께 열리기로 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회동 역시 이 여파로 취소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회동 일정이 잡히면 그 직전이나 직후에 일방적인 입법 강행 등 무도한 일이 반복돼 왔다. 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며 "청와대가 이를 사전에 몰랐다면 여당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협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입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대통령과 여당,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처럼 일방 처리를 이어가면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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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반발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해 합의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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