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빠진 통합은 눈가림" 김태흠지사, 행정통합법안 거부
"특례·권한 이양 없으면 정치적 중대결단"…국회 졸속 심사 중단·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반기를 들었다.
김 지사는 재정·권한 이양 조항이 대거 삭제된 법안은 "눈가림용"에 불과하며, 이대로는 통합의 본질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치적 중대 결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직접 당사자인 충남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 이양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권한 이양 없는 법안은 행정통합의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담겼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조항 등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김 지사는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장뿐"이라며 "이것으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법안을 발의해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구역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과 최대한의 특례 부여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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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민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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