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판결 가른 '지급 의무 기준'…줄소송 산업계도 파장
원고 상고 기각, 성과급 임금 인정 안 해
판단 근거는 성과급 의무성, 규정 여부
근로 대가 인정, 성과급 연동 여부도 영향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서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과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업계에선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구조와 근로 대가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이 잇따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달성장려금(TAI)의 임금성을 인정한 사건과 비교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성과급 지급의 '의무성'이다. 삼성전자 판결 당시 대법원은 사전에 확정돼 있던 지급 기준과 취업 규칙 등 규범에 따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 TAI의 성격을 근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SK하이닉스 판결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지고 취업규칙, 급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사례에서는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여부와 달리 비용 관리,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삼성전자 판결에서는 TAI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판결 사례를 고려했을 때 향후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는 계속해서 업계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판결 조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취지를 존중해 선제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체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 연간 수조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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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장기 근속자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추가 비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이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향후 시스템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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