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만 바꿨을 뿐인데…신고 안 하면 농정 혜택이 멀어진다
봉화 농관원, 동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3월 13일까지 접수
재배 작물을 변경하고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농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소장 이경연·이하 봉화 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 공익직불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 현황 등 등록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대상 선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운영, 직불금 산정 등 주요 농정사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등록 내용이 실제 영농 현황과 다를 경우 지원사업 배제나 직불금 감액 등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의 파종·재배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를 비롯해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번 기간이 동계작물 변경등록의 핵심 시점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 품목 변경은 물론 농지의 추가·삭제 등 변동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 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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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연 봉화 농관원 원장은 "변경등록은 농업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라며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가 안정적인 농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계작물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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