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5년 지적재조사 7개 지구 '경계 결정' 완료…1502필지 대상
토지 분쟁 해소 및 가치 향상 기대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관련 전문가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선남면 유서1지구 ▲수륜면 백운2지구 ▲벽진면 운정1·2지구 ▲초전면 용성1·2지구 ▲월항면 장산1지구 등 총 7개 지구, 1502필지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곳들이다.
군은 이번 심의에서 현실 경계와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이후에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면적이 감소한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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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의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군민 체감형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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