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주차·지정주차 공유 내년 1월 시행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잠시주차(위), 지정주차 공유(아래) 바닥 표시. 영등포구 제공.

잠시주차(위), 지정주차 공유(아래) 바닥 표시.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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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현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신규 제도를 추가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자가 본인의 주차 구획을 '잠시주차 구획'으로 선택하면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동일한 월 4만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나 진열대 앞처럼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 요청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이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배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가족, 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식당·점포의 고객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원이다.

두 제도로 설치된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다르게 전용 바닥로고가 새겨진다. 배정자가 요청할 때는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하며,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기존 공유주차 현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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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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