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인하…승용차 5천500원→2천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하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8일 오전 0시부터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6% 인하된다.
중형차와 대형차 편도 통행료도 각각 3500원, 4500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 보전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다.
민자로 건설돼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 요금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2018년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함께 추진됐지만,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되면서 미뤄졌다.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상부도로 편도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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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현재 가구당 하루 한 차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중 한 교량의 왕복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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