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김병욱 1500만원·이종걸 700만원·표창원 500만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건의 피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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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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