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사주 강제 소각 시 외국기업만 이득...코리아디스카운트 촉발"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허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경우 외국 기업의 잠식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할 수 없어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사냥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7일 국민의힘 재선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경영권 방어나 주가 부양, 자본금 활용 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만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 보호를 위해 고액이 드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이재 주식회사 티르티르 변호사도 "경영권 불안이 지속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소각 의무화 대신 자사주 처분 방식에 주주 피해 방지안을 추가하거나,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본질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업주·경영진 주식에 더 많은 의결원을 주는 차등의결권 ▲기존 시세보다 싼값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주총 의결 사안에 거부권을 해사할 수 있도록 한 황금주 발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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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우려가 큰 자사주 의무 소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다루는 데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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