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발전을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석탄화력특별법 상임위 통과
석탄화력 폐지지역에 무탄소발전 우선 고려
필요시 석탄화력을 안보전원으로 지정 가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안'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 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정부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김소희 의원은 폐지지역에 대한 정의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고성군에 소재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인접 지역을 포함시켰다.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부장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해 관련 조항이 수정됐다.
그 외에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계약 연장 조항에 수의계약도 허용하고, 대상 협력업체를 폐지 5년 이내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석탄발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김소희 의원이 해당 지자체 및 노동자들은 청정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른 에너지원도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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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져 그동안 매우 마음이 아팠다"며 "오늘 드디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라도 빨리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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