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감형
재판부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주가 폭락 직접 유발 아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형이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의 조세 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지난해 4월 24일 자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또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수도"…역대급 괴물 ...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