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군(軍) 지휘부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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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주 3~4회 재판을 받고 있어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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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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