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울까"…'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가능
정부·여당,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할 것" 기대
의료계 "현실 반영한 보상체계 도입해야" 반발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 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별도로 뽑아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이 계속되는 반면 의료 취약지역에선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에도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계속돼 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의대생 4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고,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뺀 채 의대 2000명 증원만 추진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극심한 의정 갈등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로도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에는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의료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다들 지역의사제를 꼽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장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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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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