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양삼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검사 없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산양삼을 걸러내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야에서 재배 중인 산양삼 밭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임야에서 재배 중인 산양삼 밭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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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양삼은 품질검사 합격증을 받지 못했거나(미부착)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는 산양삼을 말한다. 불법 산양삼의 무분별한 유통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품가격 하락과 성실한 재배 임가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임업진흥원은 타인의 합격증을 도용하거나 합격증을 표기하지 않은 산양삼, 저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위반유형을 표준화한다.

또 핵심 단어 기반의 상품정보 자동 수집과 전담인력의 정밀 수동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시 활동에서 불법 산양삼 유통이 적발된 때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판매중지 및 상품정보 정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제품수거를 통한 잔류농약 검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임업진흥원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네이버와 협업해 상시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가동해 총 416건의 불법 산양삼 판매 시도를 적발, 판매중지 및 정보 수정 등 조치를 취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하는 중이다.


임업진흥원은 향후 감시 체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 산양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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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열 임업진흥원 원장은 "불법 산양삼은 소비자로부터 재배 임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산양삼의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정직한 생산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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