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규제 정비로 건축행정 개선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 효율성이 낮고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켜 온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제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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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작은도서관이나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이미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규제가 중복 적용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구는 제도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설치된 시설은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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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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