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액의 30%까지 2만원 한도

경기도 시흥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시흥시, 19~23일 오이도전통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행사 기간 지정된 품목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방문객은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AD

환급 대상에는 국내산 수산물과 외에 70% 이상의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물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