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5·18묘역 참배 방해 '시민사회단체' 수사
경찰,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저지한 시민 사회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뒤 장 대표의 참배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이 이들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판단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참배 목적으로 장 대표 측이 보낸 조화를 이들이 넘어뜨리며 훼손한 정황도 확인해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도 분석해 이들의 신원, 소속된 단체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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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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